대 상
- 이륜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로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 또는사용폐지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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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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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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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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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에 갈음한 서류입니다.
-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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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운행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 |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 | 20만원 |
그 밖의 구조 및 장치 |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