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이륜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로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 또는사용폐지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이륜차 사용 신고 구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제작증
    •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 사용폐지 : 사용폐지증명서
  •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 추가서류 없음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신고장소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에 갈음한 서류입니다.
  •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이륜차미신고 과태료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기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기 간 금 액
미신고 운행 적발과 동시 50만원
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 20만원
그 밖의 구조 및 장치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