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증지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1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분증(오신분 신분증)
    위임 시 - 위임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 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영업용 차량의 경우 대폐차 공문
추가 서류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원본) - 폐차사업자 발행
수출
  • 수출예정사실증명서
  • 자동차번호판(2개)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수출업체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자동차소유자 또는 수출업체의 위임장(도장날인) 필요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발행)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 폐차 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0,000원 부과,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부과)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신고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0,000원 부과.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