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증지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1조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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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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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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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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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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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 폐차 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0,000원 부과,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부과)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신고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0,000원 부과.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