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세-15,0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등록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2항
-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 령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대상 및 기간
구 분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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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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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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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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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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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 개인사업자의 주소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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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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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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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승합을 승용으로 용도변경신고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개인인 경우).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국내거소자, 법인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30일 이내)
과태료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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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