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증지대 - 1,8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 출(선적):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구비서류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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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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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신규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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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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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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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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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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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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