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증지대 2,000원(타시도 2,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제2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28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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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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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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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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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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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 신규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