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기재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발급 및 열람신청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1건당 수수료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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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 300원 |
열 람 | 100원 |
기 타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