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세-15,0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등록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2항
  •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 령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대상 및 기간

자동차 변경등록 대상 및 기간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기 간
  • 변경사유 발생시 마다 신고대상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은 명칭)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 기타 변경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지역(전남)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없 음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자동차 변경 등록 구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또는 법인 인감 날인)
추가서류
  • 전라남도 전입자(시ㆍ도간 변경)
    • 지역번호차량
    • 전국번호차량중 사용본거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 번호판(2개), 봉인(전국번호차량 제외)
  • 번호변경
    •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 승합차 → 승용차로 변경
  • 번호판(2개), 봉인
법인ㆍ 개인사업자의 주소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법인 :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폐업 : 폐업사실증명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 이전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여 신고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 정정사항 확인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
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 외국인거소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유의사항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승합을 승용으로 용도변경신고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개인인 경우).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국내거소자, 법인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30일 이내)

과태료

과태료 정보를 나타내며 기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 간 금 액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