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저당권설정/말소 등록 수수료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증지대, 등록세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설정금액 750만원까지는 하한가 15,000원 적용)
저당권이전 채권가액의 4/1,000 15,000원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1,000원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자동차등록령 제31조~3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6조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저당권설정/말소등록 구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저당구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저당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 설정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이전 (채권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신․구저당권자의 인감날인)
  • 신․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위임시-위임장(신․구 저당권자, 차량소유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변경 (채무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저당권자, 신․구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1부)
  • 자동차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위임시-위임장(신․구 채무자, 차량소유자, 저당권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제출시 인감날인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