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증지대 2,000원(타시도 2,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제2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28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 자동차 소유자)
  • (임시운행 허가시)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매
  • 세금계산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위임인 도장 날인)
추가 서류 법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부활
  •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 번호판 2매
    도난말소: 도난해제 확인서(경찰서 발급)
단체
  • 고유번호증
  • 소속증명서 또는 설립허가증
  • 직인증명서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5인 이상 날인, 참석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 신규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