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증지대 - 1,8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 출(선적):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구비서류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자동차 임시운행 구비서류 정보를 안내하며 구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추가서류 신규출고
  •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수출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증명용)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시험연구
  • 시험연구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업종 : 연구용역)
  • 차대각자
  • 연구소 인정서
기 타
  •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