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청기관

  • 차고지 소재 관할 시,군,구
  • 예시) 사업장이 순천인 법인 - 순천시
    사업을 순천에서 하지만 개인(주소지 여수)이 신청하는 경우 - 여수시

설치장소

  • 원칙 : 사용자의 주소지 관할 구역(시.군)
  • 사업장이 있을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역(시.군)

신고서류

신고서류 정보를 안내하며 구분,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힝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본인소유 차고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 차고시설 확보증명서
  • 토지대장
임대 차고 주차장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 차고시설 확보증명서
  • 주차장 사용계약서(임대차 계약서 등)
토지 및 건물 임대 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 차고시설 확보증명서
  • 토지대장
  •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사용허가서
    (토지소유자 인감도장날인 또는 서명)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과태료

과태료 정보를 안내하며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기 간 금 액 관련법
차고지변경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경과 5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