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증지대-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3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36조
등록기간
구 분 |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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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경락, 공매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거래관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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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①양도인 (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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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수인 (신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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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서 류 |
개인 | ③양도인 (매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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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양수인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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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⑤양도인 (매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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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양수인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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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신고의무자는 양수인(신소유자)입니다. |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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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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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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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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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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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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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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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강제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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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구 분 | 기간경과시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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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여,상속,기타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