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증지대-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3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36조

등록기간

자동차 이전 등록기간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등록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등록기간
매매, 경락, 공매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자동차 매매 구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거래관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
서류
①양도인 (전소유자)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본인 내방시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신분증 지참)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도장날인, 본인 방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자동차등록증
  • 압류 및 자동차세 미납시 이전등록 불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②양수인
(신소유자)
  • 이전등록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 번호판(2개) - 번호변경시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은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위임자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도장날인)

개인 ③양도인
(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④양수인
(매수인)
  • 지방세감면대상자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고엽제휴유증환자,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증명서
법인 ⑤양도인
(매도자)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⑥양수인
(매수인)
  • 법인등기부 등본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1부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참고
사항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신고의무자는 양수인(신소유자)입니다.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기타 이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구비서류
추가
서류
상속
  •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상속포기서 (상속자를 제외한 전원의 날인 및 서명),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중 택1 )
  • 상속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최근친이 우선함) 2)직계존속 3)형제ㆍ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 받을 상속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의 경우) 법원 판결로 상속하여야 함
      •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3개월 이내)
법원경매
  • 법원판결문 원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법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신법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구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합병된 법인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등기(등록)청구서
  • 매각결정통지서
  • 압류해제조서
  • 공매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원고 강제이전
  • 법원판결문 원본 (법원)
  • 송달/확정증명원(법원)

과태료

과태료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기간 경과시 과태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기간경과시과태료
매매,증여,상속,기타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