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6%, 민간사업주 : 3.1%-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일자리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급여 및 주요내용
구 분 | 사업기간 | 근로시간 | 보수금액 (원) | 지원 인원 | 주요직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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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227명 | - | |
일반형(전일제) | 1~11월 | 주40시간 | 2,010,580 | 34명 | 공공 및 복지행정지원 | |
12월 | 주37.5시간 | 1,885,520 | ||||
일반형(시간제) | 1~11월 | 주20시간 | 1,005,290 | 19명 | 장애인시설복지지원 | |
12월 | 주19시간 | 953,340 | ||||
복지 일자리 | 참여형 | 1∼12월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538,720 | 154명 | 읍면동 및 장애인복지시설 |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
전담 인력 | 1~12월 | 주40시간(전담인력) | 2,010,580 | 3명 | 장애인시설 3개소 |
참여자 | 주15시간(참여자) | 759,980 | 17명 |
신청방법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 37조 규정에 의거 자활 ·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 ·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대여기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세부기준은 아래 표 참고
가구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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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인정액 기준 | 1,038,946원 초과2,077,892원 이하 | 1,728,077원 초과3,456,155원 이하 | 2,217,408원 초과4,434,816원 이하 | 2,700,482원 초과5,400,964원 이하 | 3,165,344원 초과6,330,688원 이하 | 3,613,991원 초과7,227,981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202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 및 산정
대여조건
- 대출한도액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고정금리 연 3.0%
-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장애인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지원대상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지원내용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