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6%, 민간사업주 :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일자리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급여 및 주요내용
장애인 일자리지원 급여 정보를 구분, 사업기간, 근로시간, 보수금액(원),지원인원, 주요직무 항목으로 구성한 표
구 분 사업기간 근로시간 보수금액 (원) 지원 인원 주요직무
- - - 227명 -
일반형(전일제) 1~11월 주40시간 2,010,580 34명 공공 및 복지행정지원
12월 주37.5시간 1,885,520
일반형(시간제) 1~11월 주20시간 1,005,290 19명 장애인시설복지지원
12월 주19시간 953,340
복지 일자리 참여형 1∼12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38,720 154명 읍면동 및 장애인복지시설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담 인력 1~12월 주40시간(전담인력) 2,010,580 3명 장애인시설 3개소
참여자 주15시간(참여자) 759,980 17명
신청방법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 37조 규정에 의거 자활 ·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 ·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대여기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세부기준은 아래 표 참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기준 안내표로 가구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소득인정액 기준 1,038,946원 초과2,077,892원 이하 1,728,077원 초과3,456,155원 이하 2,217,408원 초과4,434,816원 이하 2,700,482원 초과5,400,964원 이하 3,165,344원 초과6,330,688원 이하 3,613,991원 초과7,227,981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202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 및 산정

대여조건
  • 대출한도액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고정금리 연 3.0%
  •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장애인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지원대상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지원내용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