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만0세 ~ 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 ~ 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 종일반 : 44만9천원/월
- 방과후 : 22만5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4만9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방법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