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하여 있는 사람(같은 유형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장애인으로 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지원내용(매월 20일 지급)
구 분 | 18 ~ 64세 |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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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323,180 | 80,000 | 403,18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03,180* | 403,180 |
보장시설 수급자 | 323,180 | 미지급 | 323,180 | 미지급 | 미지급 |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323,180 | 70,000 | 393,180 | 70,000 | 70,000 | |
차상위 초과 | 20,000~323,180 | 20,000 | 40,000~343,180 | 40,000 | 40,000 |
단,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급여 수령액 상이
신청방법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경증장애인 수당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지원내용(매월 20일 지급)
- 장애수당(기초) : 월 60,000원/ 인
- 장애수당(시설) : 월 30,000원/ 인
신청방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지급대상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지급금액(매월 20일 지급)
- 기초수급자 중증아동 : 월22만원
- 기초수급자 경증아동 : 월11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아동 : 월17만원
- 차상위계층 경증아동 : 월11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아동 : 월 9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경증아동 :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장애인
신청방법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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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의 50% : 1인 증가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가구 : 4,327,09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