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 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5%, 입원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지원
지원방법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 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2급
-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신청방법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2세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신청방법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3급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3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 1~3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3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접시 및 그릇 : 1~3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 보호대 : 1~3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 : 1~3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 헤드폰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이동변기 : 1~3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1~3급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 1~3급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품목의 범위: 벨트류, 덮개류, 거치대류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표
장애유형 | 지원품목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
지체ㆍ뇌병변 | 목욕의자 | 60만원/인 | 5년 |
휴대용 경사로 | 30만원/인 | 8년 | |
보행차 | 20만원/인 | 5년 | |
좌석형 보행차 | |||
탁자형 보행차 |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변기용 팔지지대) | 25만원/인 | 5년 | |
기립훈련기 | 150만원/인 | 3년 | |
이동변기 | 60만원/인 | 5년 |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 5만원/인 | 1년 | |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 |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
접시 및 그릇 | |||
음식보호대 | |||
환경조정장치 | 40만원/인 | 3년 |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회전좌석) | 35만원/인 | 4년 | |
안전손잡이 | 10만원/인 | 5년 | |
장애인용 유모차 | 150만원/인 | 5년 | |
피더시트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기구) | 80만원/인 | 3년 | |
목욕용 미끄럼 방지 용품 | 5만원/인 | 3년 | |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 장애인용의복 (이동기기용 우의 및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15만원/인 | 2년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벨트류, 조종장치용 덮개류, 거치대류) | 10만원/인 | 5년 | |
전동침대 | 120만원/인 | 10년 | |
소변수집장치 | 120만원/인 | 3년 | |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낙상알림기) | 55만원/인 | 5년 | |
심장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5만원/인 | 3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
시각 | 녹음 및 재생장치 | 50만원/인 | 3년 |
영상확대비디오 (독서확대기) | 80만원/인 | 2년 | |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 80만원/인 | ||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 3만원/인 | ||
음성시계 | |||
청각 | 시각신호표시기 | 15만원/인 | 2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12만원/인 | ||
진동시계 | 5만원/인 | ||
뇌병변·지적ㆍ 자폐성·청각·언어 | 대화용 장치 | 60만원/인 | 4년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5만원/인 | 3년 |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신청장소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 기준액 | 내구연한(년) |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000 | 2 |
휠체어 | 48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
안경 | 100,000 | 5 |
돋보기 | 100,000 | 4 |
망원경 | 100,000 | 4 |
콘택트렌즈 | 80,000 | 3 |
의안 | 620,000 |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1,310,000 | 5 |
체외용 인공후두 | 500,000 | 5 |
기타사항
-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제출기관 ① 건강보험 : 공단 ② 의료급여 : 시군구청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임신기간 만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포함)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기관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생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지원금액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 심한 장애(기존 1~3등급):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 70만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기관 :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5만원까지 지원
※ 장애인 보장구 출고당시 장착된 부품 원칙,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제외
추진체계
수리지원신청(읍․면․동)
다음
자격기준검토(읍․면․동)
다음
수리의뢰서발급 및 수리업체에 수리의뢰(읍․면․동)
다음
수리(수리업체)
다음
교부(수리업체)
신청방법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서식에 의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