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도부터 신규 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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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외부신체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 ||
안면변형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모르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 회장루, 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에서 구비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장애인등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국민연금공 단 지사(여수지사 061-660-55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록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법정대리인이 잇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주소지 읍·면·동 또는 노인장애인과, 전국 시군구 민원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1.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참조
다음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읍·면·동
다음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참조)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2 생략 가능
다음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읍·면·동
다음
5.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
상담시 공단지사협조
다음
6. 심사결과 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여수지사)
다음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읍·면·동
다음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다음
9. 민원상담 닟 사후관리
읍·면·동
※ 기존 등록 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는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자료보안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 또는 의료기관 직접요구, 제출은 공단지사 또는 읍면동 직접진단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시행,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협조
장애유형 판정시기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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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2.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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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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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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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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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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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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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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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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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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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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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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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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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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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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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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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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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