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납기연장 지원(세 관) (지원 종료)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조달 등 문제가 있어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지원내용
납기연장·분할납부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년 범위 내 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 최근 2년 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단기체납, 체납 후 성실분할 납부는 제외)

관세조사 유예·연기
  • (관세 조사대상)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 (조사 중)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
환급 특별지원
  • 환급신청 건 P/L(Paperless) 전환
  • 신청 당일 환급 결정 및 지급(지급 심사)
지원방법
접수처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7)
신청절차

피해기업 접수

신청기업 →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다음

피해기업 확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신청기업

다음

세정지원 혜택 신청

신청기업 → 관할 담당부서

다음

세정지원 혜택 적용

관할 담당부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로 구분, 준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준비서류
공통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유가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