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개월 납부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종료)
지원개요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내용
3개월간(3월~5월)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월별 납부액 (예시)
대상 | 3월분 | 4월분 | 5월분 | 6월분 | 7월분 | 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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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 | 4.10. → 7. 10 | 5.10. → 8. 10 | 6.10. → 9. 10 | 7. 10 | 8. 10 | 9. 10 |
납부액 | 0원 | 0원 | 0원 | 200% 3월분 100% + 6월분 100% |
200% 4월분 100% + 7월분 100% |
200% 5월분 100% + 8월분 100%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가능
제출서류
고용보험 납부유예신청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88-0075,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