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지원 종료)
지원대상
착한 임대인 (☞ 해당 건축물 부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1~12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 과세기준일(6.1.)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 단, 3개월 미만 인하한 경우 3개월 환산 비율을 인하율로 감면 적용
지원내용
감면세목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적용시기
2020.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율
(해당 건축물) 100분의 50 이내
감면액 : 감면율×임대료 인하 건축물 해당부분 재산세(단,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임대료 인하율 | 재산세 감면율 |
---|---|
100분의 5초과 ~ 100분의 10이하 | 100분의 10 |
100분의 10초과 ~ 100분의 15이하 | 100분의 15 |
100분의 15초과 ~ 100분의 20이하 | 100분의 20 |
100분의 20초과 ~ 100분의 25이하 | 100분의 25 |
100분의 25초과 ~ 100분의 30이하 | 100분의 30 |
100분의 30초과 ~ 100분의 35이하 | 100분의 35 |
100분의 35초과 ~ 100분의 40이하 | 100분의 40 |
100분의 40초과 ~ 100분의 45이하 | 100분의 45 |
100분의 45초과 | 100분의 50 |
인하율 계산식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인 경우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환산이율 적용 산출된 금액 가산: 보증금×3%÷12(개월)
신청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 : 임대인 *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 감면신청 사유 : 임대료 인하내역 및 임차인 성명 전화번호 기재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입금계좌 사본(인하 전 및 인하 후 월 임대료)
- 임대인 건축물대장,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확인절차 이행
- * 국세 종합소득세(임대분) 세액 결정 후 신고금액 사후 확인 필요
문의
세정과 재산세팀 (☎061-659-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