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종료)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 50 이하
경감보험료 및 경감률
대상 기간
2020. 3. ~ 5월분
경감률
100분의 50
월 보험료 경감액
구 분 | 일반 지역(특별재난지역 외) | 특별재난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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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평균 경감액 | 6,410원 | 54,490원 | 23,070원 | 80,640원 |
최고 경감액 | 6,990원 | 58,360원 | 29,860원 | 86,920원 |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69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