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개요 (지원 종료)
신청방법
- 온 라 인 : (6. 1. ~ 7. 20.) 홈페이지 및(covid19.ei.go.kr) 모바일에서 신청 원칙
- 오프라인 : (7. 1. ~ 7. 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업내용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
특고·프리랜서 |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 기준)
(소득감소요건)
|
월 50만원 × 3개월 = 총 150만원 지원 |
영세 자영업자 | ‘19. 12. ~ ’20.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
무급 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세부 지원대상, 자격요건, 중복수급 관련 등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중복수급 관련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예) 50만원 수급 시(’20. 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제출서류 : 붙임서식 참조
신청인 기본정보(공통제출)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기타 증빙자료
지원자격, 소득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문 의 처
고용노동부전담 콜센터(☏ 1899-4162)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