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3개월 납부유예, 6개월 간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종료)
지원개요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내용
3개월간 납부유예와 6개월간 30%감면을 동시에 적용
산재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월별 납부액 (예시)
대상 | 3월분 | 4월분 | 5월분 | 6월분 | 7월분 | 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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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 | 4.10. → 7. 10 | 5.10. → 8. 10 | 6.10. → 9. 10 | 7. 10 | 8. 10 | 9. 10 |
감면 | △30% | △30% | △30% | △30% | △30% | △30% |
납부액 | 0원 | 0원 | 0원 | 140% (3월분 70%) + 6월분 70% |
140% (4월분 70%) + 7월분 70% |
140% (5월분 70%) + 8월분 70%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가능
제출서류
산재보험 납부유예신청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88-0075,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