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납기연장 지원(세 관) (지원 종료)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조달 등 문제가 있어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지원내용
납기연장·분할납부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년 범위 내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 최근 2년 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단기체납, 체납 후 성실분할 납부는 제외)
관세조사 유예·연기
- (관세 조사대상)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 (조사 중)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
환급 특별지원
- 환급신청 건 P/L(Paperless) 전환
- 신청 당일 환급 결정 및 지급(先지급 後심사)
지원방법
접수처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7)
신청절차
피해기업 접수
신청기업 →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다음
피해기업 확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신청기업
다음
세정지원 혜택 신청
신청기업 → 관할 담당부서
다음
세정지원 혜택 적용
관할 담당부서
구비서류
구 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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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유가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