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신청 안내(지원 종료)
신청개요
신청기간
2020. 4. 1. ~ 9. 28.(180일간)
적용대상
국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신청방법
사용료 인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를 제출
적용기간 및 인하율
2020. 4. 1. ~ 12. 31.까지의 사용료 80% 인하
-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
- 납부예정 또는 체납된 경우: 사용료 재산정하여 다시 납부고지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수 및 평균연매출액이 아래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①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2조) | 10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5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
② 평균연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120억 이하 | 식료품·의복·가구 제조업, 전기·가스 공급업 등 |
80억 이하 | 농업·광업·임업, 의료·시계·종이제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
50억 이하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
30억 이하 | 부동산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
1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발급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발급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도로법, 하천법 등 국유재산법 이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등이 산정·부과되는 국유재산은 제외
코로나19로 시설폐쇄‧휴업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