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용노동부) (지원 종료)
지원개요
대상
2020. 4. 1. 이후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내용
1일 최대 지원금액 66,000원(월 198만원), 사업주 부담 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
구분 | 급여 | A. 휴업수당 (급여의 70%) | B. 고용유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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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 200만원 | 140만원 | 126만원 |
대규모기업 (휴업수당의 2/3) | 200만원 | 140만원 | 93만원 |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작성(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신청)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취업지원팀(여수시 웅천북로 33)을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신청
지원기간
2020.4.1. ~ 6.30.(3개월) 중 최대 180일
접수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취업지원팀 ☎ 650-0146
신청 현황(3. 24. 기준) : 73개 사업장, 682명
신청절차
사업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휴업, 휴직 개시 전)
다음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다음
사업주
매월 지원금 신청
다음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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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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