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공급분 토양개량제 신청계획
- 날짜
- 2016.01.04
- 조회수
- 675
2017∼2019년 공급분 토양개량제 신청계획
1. 신청기간 : 2016. 1. 4. ∼ 5. 2일(120일간)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5.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6. 신청서식 : 붙임-1
7. 주요 홍보내용
① 토양개량제 신청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② 농업경영체 등록절차 및 문의사항
❍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농업인) → 신청서 제출(품질관리원) → 등록확인서 발급(품질관리원)
❍ 문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여수사무소(651-6060)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1. 신청기간 : 2016. 1. 4. ∼ 5. 2일(120일간)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5.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6. 신청서식 : 붙임-1
7. 주요 홍보내용
① 토양개량제 신청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② 농업경영체 등록절차 및 문의사항
❍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농업인) → 신청서 제출(품질관리원) → 등록확인서 발급(품질관리원)
❍ 문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여수사무소(651-6060)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