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계획
- 날짜
- 2016.01.28
- 조회수
- 590
2016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1. ~ 12.
○ 지원규모 : 150억원(시설자금 75%, 운영자금 25% 수준)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운반장비 등 친환경 축산 역점 시책 사업
· 축산 악취 제거,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등 동물복지형 환경 개선 사업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 운영자금
·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미생물제제 구입 자금 등
· 가축 입식비는 축산 관련 법령․도 조례에 의거 지정받은 친환경 축산 농장, 시장․군수가 귀농자로 인정한 자로서 귀농 후 5년 이내인 자,
가축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장(AI와 같이 가축입식비를 별도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제출기한 : 2016. 2. 3일(수)까지(기일엄수)
○ 제출자료
①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신청서(서식 1-1) ② 사업계획서(서식 1-2)
③ 지원대상 관련 허가증, 인증서 또는 인증확약서(서식 5) 등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팀(☎659-4429)
○ 사업기간 : 2016. 1. ~ 12.
○ 지원규모 : 150억원(시설자금 75%, 운영자금 25% 수준)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운반장비 등 친환경 축산 역점 시책 사업
· 축산 악취 제거,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등 동물복지형 환경 개선 사업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 운영자금
·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미생물제제 구입 자금 등
· 가축 입식비는 축산 관련 법령․도 조례에 의거 지정받은 친환경 축산 농장, 시장․군수가 귀농자로 인정한 자로서 귀농 후 5년 이내인 자,
가축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장(AI와 같이 가축입식비를 별도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제출기한 : 2016. 2. 3일(수)까지(기일엄수)
○ 제출자료
①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신청서(서식 1-1) ② 사업계획서(서식 1-2)
③ 지원대상 관련 허가증, 인증서 또는 인증확약서(서식 5) 등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팀(☎659-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