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 날짜
- 2016.01.29
- 조회수
- 587
20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읍ㆍ면에 거주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지역 농지 및 초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16. 2. 1. ∼ 4. 29.(단, 밭직불 논 이모작 3.15.까지)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 한 곳에 신청
* 읍면동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공동접수 기간에 신청ㆍ접수
4.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가. 쌀소득보전직불금(쌀 고정ㆍ변동)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①같은 시ㆍ군ㆍ구내 농지(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농지 포함)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해당 시ㆍ구에 1년 이상 거주 및 1천㎡ 이상 농지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ㆍ전업농업인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증명서
- 사망ㆍ뇌사 또는 고령ㆍ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른 ‘고령ㆍ질병ㆍ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는 ‘고령
(만 65세 이상), 중환, 수감, 실종, 장애 등(지자체장이 판단할 때 인정되는 경우)으로 논농업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나. 밭농업 직불금
○ 등록신청서, 밭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ㆍ전업농업인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증명서
- 사망ㆍ뇌사 또는 고령ㆍ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다. 기타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서(단, 등록신청시 관련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 1670-8002) 또는
여수시 농업정책과(659-4415, 4417), 농관원 여수사무소(651-6060)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읍ㆍ면에 거주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지역 농지 및 초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16. 2. 1. ∼ 4. 29.(단, 밭직불 논 이모작 3.15.까지)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 한 곳에 신청
* 읍면동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공동접수 기간에 신청ㆍ접수
4.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가. 쌀소득보전직불금(쌀 고정ㆍ변동)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①같은 시ㆍ군ㆍ구내 농지(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농지 포함)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해당 시ㆍ구에 1년 이상 거주 및 1천㎡ 이상 농지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ㆍ전업농업인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증명서
- 사망ㆍ뇌사 또는 고령ㆍ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른 ‘고령ㆍ질병ㆍ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는 ‘고령
(만 65세 이상), 중환, 수감, 실종, 장애 등(지자체장이 판단할 때 인정되는 경우)으로 논농업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나. 밭농업 직불금
○ 등록신청서, 밭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ㆍ전업농업인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증명서
- 사망ㆍ뇌사 또는 고령ㆍ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다. 기타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서(단, 등록신청시 관련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 1670-8002) 또는
여수시 농업정책과(659-4415, 4417), 농관원 여수사무소(651-6060)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