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계획 안내
- 날짜
- 2016.02.11
- 조회수
- 808
2016년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계획 안내
○ 사업신청 자격
- 연 령 : 사업신청일 기준 만18~39세
- 거 주 지 :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성포함)
- 영농경력 :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자
○ 지원대상자 : 사업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
○ 지원계획 : 51명/5억 5천만원 * 1인당 월 12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신청 접수 : 2016. 2. 25.까지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팀(☎659-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