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 안내
- 날짜
- 2016.02.11
- 조회수
- 722
2016년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 안내
○ 지원자격 : 사업시행년도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39세 이하인
농대·농고 휴학생, 5년 이내의 졸업생
○ 지원계획(도 전체) : 연간 30명/3억 6천만원
- 1인당 월 120만원, 최대 10개월간(2016년 3~12월) 지급
○ 인턴장소 : 선도농가(선도실습장, 농업법인 등)
○ 대상자 결정 : 시·군 서류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 승인
○ 사업신청 접수 : 2016. 2. 19.까지(시·군청, 읍·면사무소)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팀(☎659-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