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접수
- 날짜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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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2016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 유기ㆍ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지급단가
ㆍ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ㆍ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ㆍ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신청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6. 3. 1 ~ 3. 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읍면동업무담당부서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