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날짜
- 2016.02.26
- 조회수
- 836
2016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유기농 지속 직불금 지급단가가 기존 유기농 직불금의 지원액 보다 낮아 그 차액을 지원
-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부터 자체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 신청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6. 3. 1∼ 3. 31까지)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지급단가(ha당)
ㆍ 논 : 유기 300천원, 무농약 200천원
ㆍ 밭 : 유기 600천원, 무농약 500천원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ㆍ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을 5년간 지급
(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6년차부터 매년 지급
ㆍ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을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지급
○ 지원내용
-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 지원
○ 대상자 선정
- 유기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유기지속직불 대상자와 동일하며, 무농약은 사업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4회차 이상부터 해당)
○ 사업주관기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읍면동업무담당부서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