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홍보 안내
- 날짜
- 2016.03.08
- 조회수
- 592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홍보
1. 목 적
ㅇ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ㅇ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추진방침
ㅇ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 우선가입 지원
- 벼, 과수 등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ㅇ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ㅇ 재해피해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ㅇ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ㅇ 보험료 지원 비율 : 100% (국비 50, 도ㆍ시비 30, 자담 20)
ㅇ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농협)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5. 2016년도 달라지는 사업
ㅇ벼
-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 신설 (농가 부담 보험료 63% 환급)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전에 정한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는 특약 신설)
- 이앙 전 자연재해로 미이앙 하는 경우 이앙ㆍ직파불능보험금 신설
(대상농지 : 최근 3년중 1번이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지)
ㅇ 농업용 시설물(원예시설)
- 농업용 시설물 최소가입 면적 완화
'15년 단동 1,000㎡, 연동 400㎡ → ’16년 단동 800㎡, 연동 400㎡
※ 자세한 사항은 지역 농협에 문의
6.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일정
- 2.22 ∼ 3.25 과수(5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 4. 4 ∼ 5.31 벼
- 4 ∼ 7월 고추, 고무마, 옥수수, 감자, 참다래, 표고버섯, 콩
- 11.1 ∼ 11.30 복숭아, 자두, 매실, 인삼, 오디, 복분자, 오미자
- 2.22 ∼ 11.30 농업용 시설 (원예시설), 시설작물 등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Tel.061-659-4417)
1. 목 적
ㅇ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ㅇ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추진방침
ㅇ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 우선가입 지원
- 벼, 과수 등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ㅇ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ㅇ 재해피해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ㅇ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ㅇ 보험료 지원 비율 : 100% (국비 50, 도ㆍ시비 30, 자담 20)
ㅇ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농협)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5. 2016년도 달라지는 사업
ㅇ벼
-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 신설 (농가 부담 보험료 63% 환급)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전에 정한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는 특약 신설)
- 이앙 전 자연재해로 미이앙 하는 경우 이앙ㆍ직파불능보험금 신설
(대상농지 : 최근 3년중 1번이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지)
ㅇ 농업용 시설물(원예시설)
- 농업용 시설물 최소가입 면적 완화
'15년 단동 1,000㎡, 연동 400㎡ → ’16년 단동 800㎡, 연동 400㎡
※ 자세한 사항은 지역 농협에 문의
6.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일정
- 2.22 ∼ 3.25 과수(5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 4. 4 ∼ 5.31 벼
- 4 ∼ 7월 고추, 고무마, 옥수수, 감자, 참다래, 표고버섯, 콩
- 11.1 ∼ 11.30 복숭아, 자두, 매실, 인삼, 오디, 복분자, 오미자
- 2.22 ∼ 11.30 농업용 시설 (원예시설), 시설작물 등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Tel.061-659-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