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보유 「메소밀」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계획 안내
- 날짜
- 2016.03.31
- 조회수
- 985
농가보유 「메소밀」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계획 안내
○ 수거기간 : 2016. 4. 1. ∼ 4. 30.(1개월)
○ 대상농약 : 메소밀(상표명-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 신청대상 : 농업인(메소밀 구매농가 등)
○ 반납장소 : 미개봉 농약(인근 지역농협), 개봉 농약(읍・면・동)
- 미개봉 농약 :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
- 개봉 농약 : 메소밀에 대해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 보상
○ 반납절차 및 보상 : 붙임 1 참고
○ 기타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 수거기간 : 2016. 4. 1. ∼ 4. 30.(1개월)
○ 대상농약 : 메소밀(상표명-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 신청대상 : 농업인(메소밀 구매농가 등)
○ 반납장소 : 미개봉 농약(인근 지역농협), 개봉 농약(읍・면・동)
- 미개봉 농약 :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
- 개봉 농약 : 메소밀에 대해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 보상
○ 반납절차 및 보상 : 붙임 1 참고
○ 기타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