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 날짜
- 2016.05.17
- 조회수
- 589
2016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5월 17일(화) ~ 6월 3일(금)
○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매출액, 일자리 등 경영체 현황 파일(엑셀) 1부
○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임강주, 659-4502, gj82@korea.kr)
○ 심사방법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성,
사업성과(최근2년간 매출액이없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등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현장심사로 진행
○ 신청기간 : 5월 17일(화) ~ 6월 3일(금)
○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매출액, 일자리 등 경영체 현황 파일(엑셀) 1부
○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임강주, 659-4502, gj82@korea.kr)
○ 심사방법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성,
사업성과(최근2년간 매출액이없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등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현장심사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