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 날짜
- 2016.08.10
- 조회수
- 578
2016년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8월 9일(화) ~ 8월 19일(금)
○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임강주, 659-4511, gj82@korea.kr)
○ 심사방법
① 자격요건 심사 : 대상주체 적합 여부, 농촌지역 소재 여부, 6차산업화 참여 여부
② 사업계획 심사 :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에 대한 경영상태, 사업계획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심사
○ 신청기간 : 8월 9일(화) ~ 8월 19일(금)
○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임강주, 659-4511, gj82@korea.kr)
○ 심사방법
① 자격요건 심사 : 대상주체 적합 여부, 농촌지역 소재 여부, 6차산업화 참여 여부
② 사업계획 심사 :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에 대한 경영상태, 사업계획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