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날짜
- 2016.10.19
- 조회수
- 609
201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및 단가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자담
- 지원단가(첨부파일 참고)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산업팀(044-201-1892∼3)
- 전남도 : 농림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여수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및 읍면동사무소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및 각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및 단가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자담
- 지원단가(첨부파일 참고)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산업팀(044-201-1892∼3)
- 전남도 : 농림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
- 여수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및 읍면동사무소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및 각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