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6.11.24
- 조회수
- 606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ㅇ 사업규모 : 720ha(‘16년 12월말 인증예정면적)
ㅇ 사 업 비 : 400백만원(시비 100%)
ㅇ 지원단가(계획)
- 벼 : 유기농 840천원, 무농약 510천원 / 가마당(10a당 조곡 13가마 기준) 평균 4,000원 지원
- 기타작물 : 유기농 1,040천원, 무농약 690천원
※ 사업비 초과 신청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
ㅇ 신청기간 : 2016. 11. 28. ~ 12. 9.(12일간)
ㅇ 신청접수 :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ㅇ 신청자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자(인증농가)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ㅇ 신청절차 : 농업인 → 읍・면・동 → 시(농업정책과)
ㅇ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ㅇ 기타사항 :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중복신청 방지)
ㅇ 문의사항 : 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 또는 읍면동사무소
ㅇ 사업규모 : 720ha(‘16년 12월말 인증예정면적)
ㅇ 사 업 비 : 400백만원(시비 100%)
ㅇ 지원단가(계획)
- 벼 : 유기농 840천원, 무농약 510천원 / 가마당(10a당 조곡 13가마 기준) 평균 4,000원 지원
- 기타작물 : 유기농 1,040천원, 무농약 690천원
※ 사업비 초과 신청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
ㅇ 신청기간 : 2016. 11. 28. ~ 12. 9.(12일간)
ㅇ 신청접수 :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ㅇ 신청자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자(인증농가)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ㅇ 신청절차 : 농업인 → 읍・면・동 → 시(농업정책과)
ㅇ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ㅇ 기타사항 :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중복신청 방지)
ㅇ 문의사항 : 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 또는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