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17.03.08
- 조회수
- 620
2017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 소득 감소분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017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2017. 3. 31.(금)까지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임야 등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업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지급단가
ㆍ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ㆍ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ㆍ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 소득 감소분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017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2017. 3. 31.(금)까지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임야 등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업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지급단가
ㆍ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ㆍ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ㆍ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기타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