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17.05.02
- 조회수
- 750
2017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경쟁력 있는 전통식품 기업의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 브랜드 마케팅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전통식품 육성 및 판매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2017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식품과 전통주 등을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수산 제외)
- 식품부문 :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주류부문 :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지원비율 : 국비 4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최소 50백만원, 최대 200백만원
◯ 지원분야 :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 브랜드 마케팅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3), 사업계획서(별첨4)
◯ 제출기한 : 2017. 5. 16.(화)
◯ 접 수 처 : 특산품육성과 특산품마케팅팀(☎659-4504)
경쟁력 있는 전통식품 기업의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 브랜드 마케팅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전통식품 육성 및 판매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2017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식품과 전통주 등을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수산 제외)
- 식품부문 :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주류부문 :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지원비율 : 국비 4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최소 50백만원, 최대 200백만원
◯ 지원분야 :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 브랜드 마케팅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3), 사업계획서(별첨4)
◯ 제출기한 : 2017. 5. 16.(화)
◯ 접 수 처 : 특산품육성과 특산품마케팅팀(☎659-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