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날짜
- 2017.08.17
- 조회수
- 865
2017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귀농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17년도「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기 간 : 2017. 9. 1.(금)까지
○ 장 소 : 읍ㆍ면사무소
○ 대 상 : 귀농인(신청자격 읍면사무소 확인)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100%)
○ 지 원 액 : 세대당 5,000천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문 의 처 : 각 읍ㆍ면사무소 및 농촌진흥과(☎659-4453)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귀농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17년도「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기 간 : 2017. 9. 1.(금)까지
○ 장 소 : 읍ㆍ면사무소
○ 대 상 : 귀농인(신청자격 읍면사무소 확인)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100%)
○ 지 원 액 : 세대당 5,000천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문 의 처 : 각 읍ㆍ면사무소 및 농촌진흥과(☎659-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