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 사업 안내
- 날짜
- 2017.09.01
- 조회수
- 775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 사업 안내
○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시장ㆍ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100백만원 이내/개소
○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기타사항 : 붙임 파일 참고
○ 신청기간 : ~ 2017. 9. 13(수)
○ 신청장소 및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659-4515)
○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시장ㆍ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100백만원 이내/개소
○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기타사항 : 붙임 파일 참고
○ 신청기간 : ~ 2017. 9. 13(수)
○ 신청장소 및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659-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