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권한대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서한문"
- 날짜
- 2017.11.29
- 조회수
- 567
축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에서도 축산업을 든든하게 지켜 오시고, 전남도정을 성원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1등 축산지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믿음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축산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전반의 환경ㆍ위생ㆍ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축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합니다.
완료시한이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갖추지 못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ㆍ군과 함께 여러분께서 더 쉽고 편하게 적법화를 마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축산단체 요구사항이 시ㆍ군에 최대한 수용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드는데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이 재 영 드림
어려운 여건에서도 축산업을 든든하게 지켜 오시고, 전남도정을 성원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1등 축산지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믿음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축산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전반의 환경ㆍ위생ㆍ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축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합니다.
완료시한이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갖추지 못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ㆍ군과 함께 여러분께서 더 쉽고 편하게 적법화를 마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축산단체 요구사항이 시ㆍ군에 최대한 수용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드는데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이 재 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