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17.12.08
- 조회수
- 592
2018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12. 6 〜 2018. 1. 15까지(40일간)
○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후 도 및 시군의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담보 부족시 융자실행이 안될 수 있음)
○ 융자한도(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개소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 융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단,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 기타 문의 : 여수시 농업정책과(☎061-659-4417)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17. 12. 6 〜 2018. 1. 15까지(40일간)
○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후 도 및 시군의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담보 부족시 융자실행이 안될 수 있음)
○ 융자한도(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개소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 융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단,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 기타 문의 : 여수시 농업정책과(☎061-659-4417)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