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날짜
- 2018.01.23
- 조회수
- 59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대부분 가을철에 발생됨에 따라 벼 수매대금의 일부를 월별로 분할하여 농업인들에게 사전 지급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바랍니다.
○ 신청접수 : 2018. 2. 1. ~ 2. 20.(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벼 재배농가중 농협자체 수매 70가마 이상 약정체결 농가 및 약정체결 예정농가
○ 농가(월급) 지급액(농협자체자금 활용 7개월분 분할 선지급)
- 적용단가 : 30천원(50,000원/포당 40kg의 60%)
- 지급한도(농가당) : 최소(月/300천원) ~최대(月/1,000천원)
○ 추진방법 : 농협자체 벼 수매 약정물량 대금의 60%를 7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추곡(벼) 수매 후 정산(농업인, 농협, 행정 협약)
○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659-4513)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대부분 가을철에 발생됨에 따라 벼 수매대금의 일부를 월별로 분할하여 농업인들에게 사전 지급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바랍니다.
○ 신청접수 : 2018. 2. 1. ~ 2. 20.(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벼 재배농가중 농협자체 수매 70가마 이상 약정체결 농가 및 약정체결 예정농가
○ 농가(월급) 지급액(농협자체자금 활용 7개월분 분할 선지급)
- 적용단가 : 30천원(50,000원/포당 40kg의 60%)
- 지급한도(농가당) : 최소(月/300천원) ~최대(月/1,000천원)
○ 추진방법 : 농협자체 벼 수매 약정물량 대금의 60%를 7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추곡(벼) 수매 후 정산(농업인, 농협, 행정 협약)
○ 기타문의
-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659-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