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및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18.03.27
- 조회수
- 844
2018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및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귀농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및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은 8월까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8월한(심의 후 사업량 충족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 신청대상 : 귀농인
○ 대상사업 : 2분야, 6개소, 60,000천원(보조 40,000, 자담 20,000)
▸ 농가주택수리비 : 4개소, 20,000천원(개소당 5,000천원, 보조 100%)
▸ 농업생산기반 : 2개소, 40,000천원(개소당 20,000천원, 보조 50%, 자담 50%)
○ 기타문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2)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귀농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및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은 8월까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8월한(심의 후 사업량 충족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 신청대상 : 귀농인
○ 대상사업 : 2분야, 6개소, 60,000천원(보조 40,000, 자담 20,000)
▸ 농가주택수리비 : 4개소, 20,000천원(개소당 5,000천원, 보조 100%)
▸ 농업생산기반 : 2개소, 40,000천원(개소당 20,000천원, 보조 50%, 자담 50%)
○ 기타문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