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및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추가 신청(2차) 안내
- 날짜
- 2018.08.09
- 조회수
- 887
【 2018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및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귀농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및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8. 31.(금)까지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 신청대상 : 귀농인
❍ 대상사업 : 2분야, 3개소, 30,000천원(보조 20,000, 자담 10,000)
▸ 농가주택수리비 : 2개소, 10,000천원(개소당 5,000천원, 보조 100%)
▸ 농업생산기반 : 1개소, 20,000천원(개소당 20,000천원, 보조 50%, 자담 50%)
❍ 기타문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3)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귀농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및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8. 31.(금)까지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 신청대상 : 귀농인
❍ 대상사업 : 2분야, 3개소, 30,000천원(보조 20,000, 자담 10,000)
▸ 농가주택수리비 : 2개소, 10,000천원(개소당 5,000천원, 보조 100%)
▸ 농업생산기반 : 1개소, 20,000천원(개소당 20,000천원, 보조 50%, 자담 50%)
❍ 기타문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3)